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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재난 관리법 제정 이전에, 타밀나두 정부는 2003년 8월 7일자 Ms. No. 323, Revenue [NC-I(2)] 부서 명령에 따라 주 최고 비서실을 의장으로 하여 재난 발생 시 완화, 대비 및 조정된 대응을 위한 조정된 조치를 보장하도록 국가 재난 관리 기관 구성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2005년 12월 인도 정부는 국무총리를 해당 SDMA 의장으로 임명하는 재난 관리법 2005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밀나두 정부는 2008년 9월 26일자 GO Ms No.564 수익(NC 1(2) 부서에서 타밀나두 주의 Hon'ble 최고 장관을 주의 재난 관리 활동 모니터링 의장으로 삼아 SDMA를 재구성했습니다. SDMA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존경하는 세무재난부 장관
2. 정부 수석비서관
3. 세입재난관리부 비서
4. 재무부 비서
5. 내무부 장관
6. 주 구호 위원 및 국세청 위원
7. 첸나이 안나 대학교 재난 관리 및 완화 센터 소장
8. 인도 마드라스 공과대학 토목공학과장.
주 재난 관리 당국(SDMA)은 재난에 대한 대응을 조정하고 위험을 줄이는 일을 담당합니다. 완화,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한 모든 조치는 당국의 지도와 감독하에 수행됩니다. SDMA는 국가재난관리청이 정한 지침에 따라 주 재난 관리 계획과 지역 재난 관리 계획을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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